사회일반

석면 피해 주민 내년부터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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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구제법 제정 … 최대 3천만원 지원

속보=도내 석면 폐광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본보 2009년 3월3일자 1면 보도)들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공포로 내년 1월부터 석면 질병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 등 3종의 질병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석면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무상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자체에 석면 피해 구제 인정을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판정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 등을 구성, 구제 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으며 2015년까지 3,000명이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9월 석면 폐광이 있는 영월주민 57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실시돼 일부 폐질환 의심자가 나왔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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