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지자체 일괄입찰공고 무효 소송 조정 판시 … 中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강화 관심
법원이 공사용 자재의 분리발주를 외면한 지자체 입찰공고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도내 중소기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최윤규)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 11일 조정판결에서 “청주시는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및 소각로 증설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임을 인정하고, 직접구매대상품목을 실시설계 후 관할지방중소기업청과 협의 후 구매해야 한다”고 조정 판시했다.
이 사건은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12월 조달청에 의뢰해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충북지역 중소기업계가 지난 1월26일 '공사 일괄입찰 공고 무효 확인 가처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턴키(일괄발주)로 발주된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참가 대기업의 실시설계 후에야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를 알 수 있고, 그 자재의 구매는 공사대기업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를 외면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재판결과 턴키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용 자재가 소요될 경우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토록 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도 대규모 턴키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김병찬부장은 “공공구매 제도를 외면하는 지자체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연대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철저히 외면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의 활성화 기틀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공공기관이 턴키 발주 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구매 이행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