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업현장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따르면 6월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및 영월지청과 합동으로 관내 40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1건 이상 적발했다.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A건설 등 건설업체 3개소와 협착 우려가 높은 제조업체 1개소 등 4개소는 입건대상에 해당돼 검찰과 협의를 거쳐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안전보건 조치가 부실한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1,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호조치가 미흡한 위험기계기구 2대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경미한 위반사업장 34개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총 103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는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준 사례로 보여진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최종 협의를 거쳐 사법처리 대상 4개소 외에도 추가 사법처리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사법처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백지청 관내 지난 6월말 기준 사고성 재해 발생 현황은 재해자 1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명이 감소했고, 올해 사망자도 지난해에 비해 3명이 감소한 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태백지청은 사고성 재해자 감소 실적에서 전국 47개 노동지청 중 2위를 차지했다.
황만진기자hmj@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