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이번 달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다.
자진 신고할 경우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면제되고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면제돼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된다.
또 제출서류 중 지적도, 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 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을 면제하는 등 관련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 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한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