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속출

고성지역 이탈 잇따라 … 선주들 임금 인상 등 소용 없어

출입국관리소 인력 부족 이유 추적 난색 … 어민 '이중고'

【고성】외국인 선원들의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할 당국이 수수방관하면서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달 27일 거진항 선적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고용돼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2명이 선주나 선장에게 알리지 않고 동시에 잠적했다.

같은 달 13일과 지난 7월24일에도 거진항 선적 오징어채낚기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2명이 차례로 무단 이탈했다.

선주들이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지급하는 등 안간힘을 쓰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고성군 수협에 따르면 이 같은 외국인 선원들의 무단 이탈 사례는 2006년 3건이었다가 2008년 1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와 올해도 각각 6건과 7건이 접수됐다.

가뜩이나 어획량 급감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어민들이 이로 인해 조업에 차질을 빚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성군오징어채낚기선주협회는 지난달 3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에 외국인 선원들의 무단 이탈을 관련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협회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지급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하면 선원뿐 아니라 이를 빼내가는 중간 브로커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 측은 출석 요구서 발부와 소재 파악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무단 이탈로 판명나더라도 이를 일일이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속초·고성·양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590명으로 이들의 실태조사와 단속 업무는 속초출장소 직원 단 2명이 전담하고 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에 취업한 동료나 지인들을 통해 대도시 제조업체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전해 듣고 무단으로 해당 업체에 취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담당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외국인 일제 검문이나 다른 사건 검거 시 확인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했다.

최성식기자 choigo75@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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