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7곳 1,190㎢ 중 도내 단 3곳 2.132㎢에 불과 사실상 수도권용
도 “지역 발전 위해서는 보전산지·군사규제 해제 필요”
【서울】국토해양부가 중복 토지 이용 규제를 대폭 단순화하기로 했으나 이는 사실상 수도권 지역을 위한 것으로 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가 운용 중인 326개 지역 및 지구의 토지 이용 규제 실태를 조사해 이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85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유명무실하거나 중복 지정된 183개 지역 및 지구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위락지구, 공원보호구역 등 107곳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변구역 등 중복 토지 이용 규제를 받아온 전국 1,190㎢가 단일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수혜대상은 경기도 남양주, 여주, 양평, 양주, 광주 등 수도권이 대부분으로 도내는 양구(0.044㎢), 인제(1.074㎢), 원주시(1.014㎢) 등 단 3곳 (2.132㎢)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단순화 조치가 도내 토지 이용 등 각종 개발에는 큰 도움이 못 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도내의 경우 보전산지 등 산림과 환경, 군사규제가 지역 대부분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이 큰 틀로 옥죄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 주지 않는 한 체계적이고 대규모 개발은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 강원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복 규제 면적은 3,839㎢로 도 전체 면적 1만6,843㎢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2중 규제 지역은 3,043㎢, 3중 규제지역은 754㎢, 4중 규제 지역도 32㎢나 된다. 시·군별로는 인제군의 중복 규제 지역이 654㎢로 가장 많고 철원군도 577㎢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순화 조치는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막았던 지역·지구에 1개 규제만 적용하는 식으로 토지 이용 규제 절차를 손질하는 것으로 기업유치 등 인·허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하지만 도 발전을 위해서는 보전산지나 군사규제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받는 지역과 지구 수가 줄어 과도한 주민 재산권 제약이 완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규제구역별 행위제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도 개발 불가능 지역이 개발 가능지로 바뀌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류병수기자 dasa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