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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4만6,504건 48억6,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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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올해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만6,504건에 48억6,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41억2,600만원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율이 기존 2%에서 4%로 상향됐고 공시지가도 4.7% 증가에 따른 세액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서 OCR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가상 계좌납부, 위택스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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