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접경지역을 책임지는 부처가 없다"

도의회, 중앙부처에 건의문 “재원 확보 방안 등 실효성 담보된 법 제정” 촉구

도 출신 국회의원 오늘 국회서 특별법 제정 간담회

속보=낙후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도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본보 8월9일자 1·3면 보도)에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접경지역의 64.1%를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79%가 미개발지역이다. 비접경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2.1%대인 반면 접경지역은 8.5%에 달하고 있다. 전국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이지만 도내 접경지역은 13.5%(도내 18개 시·군 평균 21.4%)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김동일의원)는 8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며 실효성이 담보된 특별법으로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한다.

특위는 건의문에서 “남북 분단으로 인한 긴장과 고통이 공존하고, 국가안보라는 특수상황으로 지난 60여년 동안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실상부한 특별법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접경지역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국고보조비율의 명문화와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조성, 군 장병들에 대한 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교부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일 위원장은 “특별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보다 우선돼야 하며 반드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은 정부 법안을 수정 보완하는 가칭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9일 오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국회로 불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는다.

한기호 의원은 “법안에 주민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접경지역을 책임지는 부처가 없는 만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행안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 장관들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 설치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만기자 smki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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