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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공무원 채용시험

미국의 공무원 채용시험은 직위분류제를 바탕으로 인사관리처가 만든 규칙에 의해 채용예정부처가 실시하고 있다. 수험자격은 인사관리처가 정하고 채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합격자는 득점 순으로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며, 임용은 그 명부로부터 득점 순으로 3배수 추천에 의한다. 1974년 이후로 전문·행정직 채용시험을 실시했으나 이 제도는 1979년 소수민족에 불리하므로 공민법에 위반된다는 판정에 따라 1981년 폐지되었다. 1989년부터 필기시험이 실시되지 않으며 같은 해 대학의 학업성적과 개인업적기록을 기본으로 새로운 시험제도가 개발되었다.

▼영국의 공무원 채용은 다양하다. 시간제 채용 및 임시채용, 한시채용 등을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소정의 필기·면접시험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시험은 시험대상 직위의 종류 및 직무의 책임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되어 있다.

▼행정고시 등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기존 공채 중심의 공무원채용방식은 누구에게나 응시기회가 보장되는 객관적인 선발시험으로, 정부 수립 후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다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되어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필기 위주의 시험방식만으로는 공무원의 적성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각되어 왔다(이슈와 논점 제102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0. 8).

▼행정안전부가 5급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논란으로 공무원 충원방식에 대한 찬반이 거세다. 공무원 채용은 한 나라의 동량(棟梁)을 뽑는 일이다. 왜 이리 서두르는가. 몸에 익은 제도를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하지 않나.

권혁순논설실장·hsgwe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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