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원 지위 향상 위한 특별법' 교권 보호 어려워 … 도교육청 차원 제도 마련 시급
도내 한 고등학교 B교사는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을 깨우기 위해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볍게 때렸다.
그러자 학생은 “학교 때려치우면 될 것 아니냐”면서 의자를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학생이 교사에게 사과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나 B교사는 이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몇 년 전 아이를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모 초교 여교사는 이후 학부모들만 학교에 오면 가슴이 철렁거릴 정도로 아직도 그때의 악몽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무시되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학생인권 보장과 함께 교원들의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학교 교원들은 현행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교권 보호가 어려운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할 동등한 주체로 볼 수 있는 관련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대구교육청도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와 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기보다는 형사고소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교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도내 7건을 포함, 전국에서 237건이 발생했으며 상담 또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일선학교 교사들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2007년 79건, 2008년 92건, 2009년 108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춘천의 모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부조리나 성추행 사건 등만 언론에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모든 교사가 매도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교원들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최근 무너지는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사가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황형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