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업체의 공공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에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예규를 개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PQ 기준에 시공경험 항목의 배점을 45점에서 40점으로 줄이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 5점을 배점해 공공수급체를 구성할 때 지역업체를 포함해야 해당 항목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가점제에서는 PQ에서 만점은 받은 대형건설업체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체결하지 않아도 입찰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이번 회계예규 개정으로 배점제로 전환되면서 대형건설업체는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만점을 받지 못하게 돼 사실상 공사낙찰이 어려워지게 된다. 회계예규에는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과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자의 수령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대조,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수급자와 하수급자는 하도급 대금 관련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재정부는 또 우수한 설계에 대한 유인책 강화를 위해 턴키공사의 설계보상비 지급 방식을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비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허남윤기자paulh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