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동해]동해 대동상가 `전통상가지역' 지정 추진

상가 인근 500m 이내 기업형 슈퍼마켓 입주 제한 검토

【동해】주택 밀집 지역인 동해시 북삼동 대동아파트 인근 대동상가가 전통상가 지역으로 지정돼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의 상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대동상가엔 현재 생선과 과채류 식육 신발 의류 등 분야의 중소 규모 점포 150여채가 입주, 성업중이지만 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동상가 상인들이 이달 중 전통상가 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이를 수용,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상가로부터 500m 이내 거리엔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동상가에 앞서 중소 점포 245채가 영업중인 발한동의 동해 중앙시장은 2006년 시로부터 전통상가 지역으로 지정돼 인근 지역엔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됐다.

박도성 동해시 경제녹색정책과장은 “대동상가가 전통상가 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형 슈퍼마켓 입주가 제한돼 북삼동 일대 중소 상인들은 생업기반 붕괴의 위험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성일기자 sija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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