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집단시설지구 상업형·밀집마을지구 주거형·미개발지 유원지로 개발
【속초】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설악동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이 잡혔다.
시는 시의 도시기본계획구역 11만874㎢ 가운데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4,833㎢의 토지이용계획을 설악동 일대의 옛 명성 회복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개발된 집단시설지구는 상권 기능 회복을 위한 상업형으로, 밀집마을지구는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주거형으로, 미개발된 집단시설지구는 개발 활성화를 위한 유원지로 각각 개발키로 했다.
시는 설악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설악동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 간 균형적, 합리적, 발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는 40여년간 자연공원법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것은 물론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이에 시와 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지난해 12월 집단시설지구 등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권원근기자 stone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