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통유발량 적은 곳 부과 제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변전소·정수장·하수처리장·배수지 등 올해부터 추진
【원주】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올해부터 면제된다.
원주시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비롯해 변전소, 정수장, 하수처리장, 가압장, 배수지, 배수펌프장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교통체증 발생 등의 원인자 부담을 위해 원주시 동 지역 내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1년에 1회씩 부과돼 왔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주요 고객이 아파트 입주민들로 일반 건물과 달리 교통유발 요소가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사왔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부과 예정인 2010년 8월1일부터 2011년 7월31일까지의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에서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지난해 1,159건, 4억5,4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명우기자 wo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