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인면수심' 공부방 강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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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미성년자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행위 촬영도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를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강사에게 고법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형사부(재판장: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공부방에서 가르치던 미성년자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점과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강제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합의를 종용하는 등 합의 과정에서조차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어린 학생을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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