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오피니언]국민주권 실현 되새기는 `유권자의 날'

최성철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담당

2012년 임진년 우리나라에서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광복 이후 선거의 기본인 보통선거를 최초로 1948년 5월 10일 5·10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자유,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현하였으며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국민이 통치의 객체에서 주체로 등장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우리나라는 5·10 총선거를 통하여 서구 민주주의 나라들이 대의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백년의 투쟁을 거쳐 이룩한 성별·재산·인종·지역·종교에 따른 투표에서의 불평등 철폐를 일거에 달성하여 특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에서 완전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이런 5·10 총선거를 기념하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2년 1월 17일 공포되었다.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 배경에 대해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스웨덴은 매년 7월 첫째 주에 정치주간 행사를 통해 정치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도는 인도선관위 창립기념일을 '선거인의 날'로 지정해 신생 유권자와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참여와 권리행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권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유권자의 날'이 법률로 제정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선거에 적극 참여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국민의 적극적·능동적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선거권은 행사해도 되고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의 권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는 바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날' 제정을 계기로 올해 양대 선거가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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