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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 공동주택 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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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주택에 한해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하 금액을 보조금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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