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집 나간 딸 며칠째 연락 안되는데 통화내역도 확인 못해

청소년 단순 가출이라도

범죄 노출 가능성 높아

경찰 “제도 보완 시급”

A(54)씨는 지난 9일 딸 B(17)양이 집을 나간 뒤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서를 찾았다.

위치 추적 결과 B양이 타 지역에 있는 것을 확인됐지만 이동통신사에서 통화내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A씨는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딸은 지난 21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A씨 가족은 열흘이 넘는 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경찰에서 A씨는 “단순 가출이라도 이후에 범죄와 연관됐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이 동의하면 통화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에만 조속한 발견을 위해 이동통신사에서 통화내역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B양의 경우 미성년자이지만 단순 가출로 판단되면서 경찰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화내역을 받을 수 없었다. 경찰도 부모에게 가출한 자녀의 통화내역을 공개한다면 원활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가출 및 실종자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가출한 뒤에 생활비 마련 등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관계법령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진호기자 knu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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