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해시의원들이 동해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물의(본보 2011년 12월 16일자 5면 보도)를 빚은 홍순만 시의장과 관련 27일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홍순만 동해시의장이 최근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발의한 불신임안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동해시의원 8명 중 6명은 공무원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홍순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서명을 하고 동해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홍 의장이 처리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임시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신임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불신임안을 발의한 이기준 부의장, 김기하, 김도준, 김혜숙, 심상화, 홍봉자 의원 등 6명은 2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홍순만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접수했다.
법원이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정되는 날로부터 홍순만 의장은 의장직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홍 의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신임안 발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홍 의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해시청 김 모 과장과 업무를 협의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동해=박영창기자 ch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