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판례 따라 차액 지급 계획
분양 전환 당시 입주자 대상…양측 간담회 열고 해결 모색
【춘천】춘천 주공 5,6단지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환금 규모가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LH 강원지역본부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오남지구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해 8월 2,000세대에 이르는 춘천 주공 5단지와 6단지 입주민들도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대 기간을 거쳐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당시 LH의 분양가 산정의 두가지 큰 기준인 택지비와 건축비 등가 과다 계상된 만큼, 그 금액만큼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도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춘천 주공5단지와 6단지, 원주 무실동 등 3개 단지이다.
판결의 핵심은 당시 분양가 산정 근거인 택지비는 100% 할인율이 아닌 70%를, 건축비는 건교부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 주공5단지의 경우 택지비 차액 30%와, 건축비 차액이 적용된다.
당시 택지비는 1,500만원이었던 만큼 30%인 약 450만원, 여기에 표준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의 차액이 더 붙는다. 5단지는 1,100세대로 102㎡규모이며 당시 분양가는 8,000만~8,200만원이었다.
주공 5단지보다 규모가 작은 80㎡의 838세대 주공 6단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이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되면 두 단지만 반환금 규모가 수십억원대에 이른다. 반환은 당시 분양 전환될 당시의 최초 입주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LH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인정하고 차액을 자진 지급하겠다는 원칙이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간 불신의 골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허천 국회의원과 LH강원본부 주공5,6단지 입주민 대표 간 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LH강원본부 관계자는 “자진 반납이 본사의 원칙이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며 “하지만 소를 취하하면 반납 절차를 밟게 된다”고 했다. 또 “각 세대마다 층과 입지조건 등이 달라 반환금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계량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완비되면 반납에 나서게 된다”고 했다.
고하주 주공5단지 관리사무소장은 “그동안 택지비와 건축비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만큼 불신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LH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소송과 협의 등 어느 것이 나은지 입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