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은 아무래도 화기취급이 증가하고 난방 및 전열기구 사용도 늘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다. 화재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12월에서 2월까지의 겨울철 화재가 전체 화재 발생건수의 약 40%를 차지한다. 최근 3년 대비 2011년 화재건수가 21.8%나 줄었음에도 주거시설의 화재는 32건에서 39건으로 21.9% 증가했고, 그중 31건이 단독주택이다. 전국적인 통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경보설비와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그 외의 일반주택은 지금까지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신축주택의 경우 오는 5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갖추길 권한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관심과 실천임을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