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학교폭력 사건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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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고시 서장에 직보 … 피해학생 가해자와 분리조사

정도 따라 선도·처벌 구분해 처벌대상은 강력사건 간주

경찰이 학교 폭력 사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5일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거나 상담이 들어오면 관할 경찰 서장이 즉시 보고를 받고 학교 폭력 전담팀과 논의해 처벌 또는 선도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학교 폭력 대응 지침을 일선 경찰에 하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학생은 가해자와 분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질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진술 녹화실을 활용해 직접 대면을 막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각 경찰서장은 생활안전과장과 형사과장 정보과장 여성청소년계장 등과 '안전 Dream팀'을 구성, 가해 학생이 선도 대상인지 처벌 대상인지를 구분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 사건으로 분류 될 경우 일진회나 폭력조직과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성폭행, 보복 폭행 등과 연령 등을 고려한 뒤 소년범 수사 절차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진회 관련 또는 상습·보복 폭행의 경우 성인 강력 사건에 준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자진 신고한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는 선도 대상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선도 대상으로 분류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연계, 피해 회복 및 선도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2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질 조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신형철기자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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