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9명 사상' 태백 탄광사고 늑장 대처 논란

경찰, 장성광업소 유독가스 질식 관련 과실 여부 조사

1시간 이상 늦게 구호대 투입·119 요청 안한 점 의혹

속보=광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태백 장성광업소 안전사고(본보 지난 4일자 5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과 태백경찰서 등은 5일 사고가 난 광업소 관계자 등을 불러 갱내 안전규정 준수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께 태백 장성광업소 갱구 내 수직 방향 975m 지점, 폭 4.4m, 높이 2.9m의 지하 탄광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유지원(54·기관차 운전원)씨와 조호연(56·채탄 보조원)씨 등 광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또 최병태(57·채탄원)씨 등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4시 근무 교대 후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현재 사고 피해 광원중 일부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점에 미뤄 소규모 폭발로 '후(後) 가스'가 발생,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갱내 가스 분출이 많아 갑종 탄광으로 분류된 장성광업소 측이 폭발 또는 질식사고의 원인이 된 갱내 가연성 가스를 사전에 검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20여분이 지난 뒤에야 자체 광산구호대가 현장에 투입된 점과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 각종 의혹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광업소측은 “최근 갱내 가스 분출이 검출되지 않고 채탄원마다 휴대용 가스 검침기를 갖고 있지만 순식간에 분출되는 가스를 사전에 검측하기 어렵다”며 “유일한 연락수단인 유선 전화가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보고가 늦었던데다 협소한 막장이라는 공간적 특수성 탓에 구호대를 한꺼번에 투입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갱내에 유독가스가 남아 사고 현장 접근이 안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와 광업진흥공사 등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만간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장성일·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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