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을 돕고 싶은데요….” 문의전화가 온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미성년인 아동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권고에 따라 2003년부터 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인에게 아동양육을 의뢰하기 시작했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일명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소년소녀가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이웃의 위탁가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2012년 3월 말 현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위탁아동의 수는 1,359명으로 전국 1만3,967명의 9.7%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로 인구대비 위탁아동 수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중 조부모에게 위탁된 아동 수는 1,063명으로 도내 위탁아동의 78%에 해당되며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다.
고령의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노인성질환과 빈곤, 연령 차이에 따른 문화의 차이,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죽음을 앞둔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불안감….
친인척 위탁가정에 있는 223명의 아동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74명의 아동은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이혼, 질병, 수감, 사망, 아동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친가정에서 살 수 없을 때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일정기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이다.
위탁아동들은 친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가정에서라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
상처가 많아 '이래도 나를 받아줄까?'하는 마음으로 위탁부모를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면 친부모에게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어른을 고생시키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다'고 몸으로 절규한다.
더 이상 소년소녀가장이 아닌 위탁가정의 자녀, 친가정의 자녀로서 마음껏 어리광부릴 수 있게 어른들의 넓은 가슴이 필요하다.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함께 키우는 따뜻한 부모가 있어 위탁아동들은 오늘도 대견하게 살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