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에 중봉 활강경기장을 지금 변경하면 올림픽 전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는 활강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강원도가 2012년 3월 5일 공지한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안내 공고'를 바쁜 와중에도 공지했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용역은 수행기간이 1년입니다.
용역의 내용은 활강경기장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와야만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할 수 있기에 중봉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중단 이전에 아무리 빨라도 2013년 4월이 되어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장 이전 문제의 핵심은 환경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가리왕산 중봉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로는 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회하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현행 법체계로 개발이 불가능한 가리왕산 대신 대체지를 찾자는 것인데, 기사에서는 FIS(국제스키연맹)의 조건도 모르고 일정상 불가능한 내용을 주장하는 몰지각한 세력으로 폄훼되고 있습니다.
2001년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내 13개소를 조사했는데 모두 조건이 맞지 않았고 13개소 중에는 환경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백석산이나 박지산도 들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강원도가 조사한 박지산의 최고높이는 1,340m, 최저높이는 700m입니다. 즉 표고차가 640m로 FIS 규격인 표고차 800m에 160m나 모자라다고 했는데, 4월 25일 토론회에서 이차복박사가 조사한 박지산의 최고높이는 1,391m이고 최저높이는 540m입니다. 표고차가 850m인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강원도는 2001년에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중봉을 타당지로 선정했다는 의심을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2018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활강경기장이 건설될 예정인 중봉의 경우에도 환경보호지역이 아닌 곳으로 선정되었음”이라고 되어 있고 “모든 경기장은 환경기준과 국제환경규격에 의한 환경성에 대한 입지검토를 거쳐 선정 … 예비환경성 검토결과 자연환경, 환경오염, 경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약”이라는 허위사실과 “모든 경기장의 입지선정 및 건설에 … 환경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여”라고 거짓된 내용을 IOC에 전달하여 '공문서 위조'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당시 최고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