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입법예고 … 사업비 확정 현지조사 진행 준비 본격화
국토부 내년 정부예산 편성 시 동계 관련 SOC '1순위' 반영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자격 및 대회시설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우대 범위 등을 명시한 올림픽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이달 안에 입법예고된다.
또 경기시설 및 진입도로 사업비 확정을 위한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등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계올림픽 준비'가 본격화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안에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이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올림픽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46개 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다.
특별법은 특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 특구 내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 건설업자 등의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특구 개발 참여 가능 사업자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또 지역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지역기업 우대' 수준도 명시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도로와 식수전용댐 등 용수시설, 통신·전기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범위 및 규모, 특구 내 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도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내년에 정부 당초예산에 반영될 경기시설 및 진입도로 사업비 규모도 이달 중 윤곽이 잡힌다.
기획재정부와 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관계자들은 15일 평창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등을 방문해 경기시설에 필요한 내년 예산규모를 검토했다.
도는 경기시설에 978억원, 진입도로에 621억원의 국비가 내년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계올림픽 경기시설과 진입도로에는 2016년 말까지 총 9,152억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6,673억원은 국비로 충당돼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SOC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