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전문인력 육성 조례안 상정
보육여건 개선 귀농인에 교육기회 제공
【정선】정선군의회가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선군의회(의장:김현숙)는 16일 제195회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에는 정선군이 5년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에 따른 재정 및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정선군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여성창업농이나 여성농업경영인 등 후계 인력 양성,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등에는 사업 보조나 융자사업을 우선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주·귀농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 이를 위한 이주·귀농여성의 실태파악, 한국문화교육 실시, 영농기술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현숙 정선군의장은 “농촌지역의 이농현상, 고령화사회 진입 등에 따라 여성농업인은 이제 농업과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자리매김했다”며 “여성농업인들이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