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국제공항 사용료 면제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양양공항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사가 양양공항에 신규취항할 경우 각종 사용료를 1년간 면제하던 것을 2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기 취항 시 공사에 납부하는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국제항공노선 유치와 공항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항 내에 도 특산품점을 운영하고 여객대기실을 새단장했다.
이경웅기자 kwle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