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재테크야 놀자]연금펀드·재형저축·분리과세 `절세상품'으로 돈 몰린다

김익남 동부증권 원주지점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기존 4,000만원) 낮아지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젠 어지간한 금융자산 소유자는 세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개인의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절세상품 및 비과세 상품을 우선적 가입 해야 함은 자명한 현실이 되었다.

절세상품 및 분리과세상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금펀드 = 연금펀드는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부액의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8,8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연간 400만원 납부로 154만원을 절세할 수 있고, 4,600만~8,800만원의 소득구간의 절세금액은 105만원이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기준이 완화(연간 600만원에서 1,200만원)되었기에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차등 적용된다.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부담이 완화되었고, 연금납부, 수령요건은 각각 5년간 1,800만원 55세이후, 수령기간 15년 이상으로 개선되었다.

■ 비과세상품과 세금우대 = 재형저축은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비과세되는 상품이며, 증권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이 연간 1,200만원 한도로 7년 이상 적립식 저축 금융소득이 비과세 되는 상품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이미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채권형 및 해외주식형 펀드 등 과세되는 상품 가입 시 활용하면 된다. 세금우대상품은 만 20세 이상 1,000만원 만 60세 이상 3,0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은 일반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14%)보다낮은 세율(9%)을 적용받고 분리과세된다. 만 60세 이상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채권포함)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 분리과세상품 =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대표적인 상품은 유전펀드, 선박펀드 등이 있다.

유전펀드는 유전광업권에 투자하고 생산광구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배당받는 상품이며, 분리과세혜택은 2014년 말까지고, 액면가 3억원 이하는 5.5%, 3억원 초과분은 15.4% 분리과세된다. 선박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은 뒤 선박을 건조해서 용선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배당하는 상품으로서, 분리과세혜택은 2013년 말까지며, 액면가 1억원 이하는 5.5%, 1억원 초과분은 15.4% 분리과세된다.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독자들이 세금 절약을 할 수 있는 주요 절세상품에 대해 알아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독자들은 각자 개인들에게 맞는 절세상품 및 분리과세상품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절약함으로써 재산증식에 도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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