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예술인 취업·창작준비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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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예술인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취업지원교육 사업'과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재단 홈페이지(http://kawf.kr)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고 있다.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 참여 예술인들에게 월 20만~30만원씩을 2~3개월 동안 훈련수당으로 지원한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창작준비금(월 45~6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시스템(http://kawf.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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