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재테크야 놀자]재형저축·펀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가입하는 것이 유리

전윤정 한국투자증권 강릉지점장

저금리 시대에 최대 4%대 중반의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이 은행, 증권가에 등장하자마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과거에도 파격적인 혜택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면제는 물론 연 20%대가 넘는 높은 금리로 그야말로 결혼자금, 주택자금 마련 등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2013년 새롭게 부활한 재형저축(펀드)은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면제(단, 농어촌특별세 1.4% 과세)되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종잣돈 마련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다.

하지만 옛 재형저축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는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고, 시중금리도 많이 낮아졌다.

지난 6일 출시된 재형저축은 가입 초기 3년간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적금과 주식·채권 등으로 운용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재형저축펀드가 판매되고 있다.

재형저축(펀드)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최소 7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 투자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재형저축(펀드)은 계좌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연 불입액 한도(연간 1,200만원)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자산운용스타일이 서로 다른 상품으로 분산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계좌당 불입액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좌를 하나만 만들어 두면 금리가 떨어져도, 운용성과가 부진해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가 없다. 또한 재형저축(펀드)은 중도 해지 시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

재형적금의 경우 중도 해지 시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재형펀드의 경우는 중도 해지 시에도 환매수수료는 없다.

둘째, 7년간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므로 멀리 보고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재형저축(펀드)은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 매월 적립하여 원금을 눈덩이처럼 키워나가는 상품이므로 가입 초기에 제시되는 고금리에 현혹되기보다는 계약 후반기의 수익률을 고려해야만 한다.

15일에 열렸던 3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공조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연내 2.0%까지 인하하려는 전망을 유지하기도 했다. 금리의 상승이 제한적인 만큼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재형저축(펀드)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므로 수익률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더욱 커진다. 해외채권형 또는 해외주식형으로 재형펀드를 가입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수익이 비과세 적용되므로 세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수익률 제고와 절세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재형적금과 재형펀드를 적절히 조합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재형저축(펀드)은 현재 2015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소득이 늘어도 그대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올해 소득이 크게 늘어 내년에 가입 기준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가입을 해두자.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