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설립 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지자체의 지원책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5인 이상이면 금융·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설립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기대가 큰 만큼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할 사안이다.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던 2012년 정부가 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서면서 사회 각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존 농·수·축협의 경우 수백 명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놓아 서민들이 의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금융업을 겸해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두된 경제민주화 등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촉구한 여론이 제도 완화를 부추겼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에 협동조합 설립 열풍이 불고 있다.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방증이다.
소규모 지역·직업·업종별 조합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친환경 농사, 농수산물 도소매, 건설자재 공동구매, 도시락 제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대리운전, 동네 미용실, 소규모 슈퍼마켓, 출판업자, 문화예술인 등 영세사업자들도 조합 결성에 적극적이다. 공동 육아, 노인 돌봄 등 서민생활 분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지원 의지도 확고하다.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동반성장, 창조경제를 위해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한 한살림생협 매장을 방문한 경제부총리가 “협동조합 정책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해 기대감을 높였다.
도에도 벌써 31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한국형 발상지인 원주에서는 '협동조합 산업관광 프로젝트'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러자 도의회가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도는 18개 시·군에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협동조합 결성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설립이 쉬워진 만큼 악용될 여지도 적지 않다. 공동체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돼 지역·서민경제의 활력으로 작용하게 하는 세부조치도 확실하게 세울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