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0대 여자친구 차로 친 40대 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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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검사 정황증거 불과”

과실치사 적용 금고 1년6월

검찰 곧바로 항소 의사 밝혀

속보=20대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본보 3월26·27일자, 지난 9일자 각 5면 보도)과 관련 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뒤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박씨가 사건 당시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인과 여자친구 A(24)씨가 사건 당일 계속 다퉜고 사건 발생 지점에서 A씨가 차에서 내려 구봉산 정상 방향으로 올라간 이후 박씨가 차를 타고 올라가다 발생한 점, 대검 심리생리검사에서 박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손끝이 심하게 떠는 반응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박씨가 살의를 품고 차로 살해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우선 박씨가 시력이 나쁘고 시야도 좋지 않은 점, 사건 당시 박씨가 도로 우측만 보고 시속 40㎞의 저속으로 운전한 점, 사건 직후 박씨가 119에 출동 요청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피해자가 사건 발생 3일전 주고받은 메신저를 보면 박씨가 비정상적으로 집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리검사 등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사고 방지를 위해 조심스럽게 운전했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7시15분께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여자친구 A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살인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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