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금감원 국민검사청구제 시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검사청구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청구인이 될 수 있다. 과거 저축은행 피해의 경우 200명 이상 피해자가 민원 신청을 했던 사례 등을 고려했다.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우려가 되는 사항이 검사 청구 대상이다.

원선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