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검사청구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청구인이 될 수 있다. 과거 저축은행 피해의 경우 200명 이상 피해자가 민원 신청을 했던 사례 등을 고려했다.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우려가 되는 사항이 검사 청구 대상이다.
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