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를 받은 뒤 사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조경업자와 연계, 소나무만 굴취해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본보 지난 14일자 5면 보도)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관련법 등을 적극 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태양광 등을 빙자한 수목 굴취 목적의 보전산지 전용억제 및 허가기준 심사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도 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법상 허용기준을 악용해 동해안 일대 우량한 소나무를 굴취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동해안 소나무 산지는 최대한 원형 보전하되 사업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면적만 허용하고, 소나무 굴취 목적이 의심되는 사업은 가급적 허가기간 연장 협의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사항 및 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김석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