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이의 제기 안한다'
원주 특성화고 동의서 받아
“ 안쓰면 실습 못나가는 점 악용”
학부모들 분통 터뜨려
학교 “실수 … 문구 수정할 것”
원주의 한 특성화고가 기업체 현장취업 및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게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본인이 떠안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A특성화고는 이달 초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대상 학생 66명과 학부모들에게 현장취업 및 실습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동의서에는 '현장취업 및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본인 부주의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로 인한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문구에 대해 학부모들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동의서의 해당 문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수정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학부모는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현장 취업 및 실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모든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법적효력 여부를 떠나 내용 자체가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특성화고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내용은 학생이 근무시간 외 다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주기 위해 넣었다”며 “실수로 발생한 일로 빠른 시일내 수정한 동의서를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별도로 4대 보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근로계약협약서를 작성하는 만큼 일을 하다 발생하는 사고는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다.
원주=김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