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학 취업·창업·산학협력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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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 발표

지방대 학부교육 예산 늘리고 선정방식 현장실사 도입

교육부가 올해 지방대에 대한 학부교육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196억원 늘렸다.

지원예산 가운데 30% 이상은 반드시 창업·취업·산학협력 촉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각 대학의 취업률 등 성과지표로 학부교육을 평가하고 우수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대학들은 사업 선정에 전력을 쏟아왔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11.5% 늘어난 2,020억원으로, 수도권대는 2.3% 늘어난 583억원, 지방대는 15.8% 증가한 1,437억원을 배정했다. 대학 수는 지난해 97개교에서 올해 80개교로 줄였다.

교육부는 “교육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지방대학은 적극 육성 하기 위해 지방대 지원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대 중에서도 사업에 선정된 대학과 탈락한 대학 간의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선정방식도 기존대로 각종 지표를 평가하는 정량 평가를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하면서 서면 평가나 현장실사등 정성 평가도 일부 도입해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량 평가지표 가운데 논란이 됐던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지표 비중은 낮추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교원확보율·등록금 부담완화 지수의 비중은 높였다. 취업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학내 취업자는 전체 3%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창업·취업·산학협력 촉진분야에 사업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출하게 된다. 특히 창업교육과정개발, 창업마인드 확산 분야에 지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강원대 한림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한림성심대 강원도립대 강릉영동대 상지영서대 송호대가 지원을 받았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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