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오피니언]도시·농촌별 맞춤형 노인복지 필요

박승용 양구군의원

최근 들어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인구 구조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가사간병 서비스, 노인 돌보미(기본·종합)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몇 가지 현안사항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노인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 보건, 의료의 통합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되 시장경제의 원칙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부조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재원의 중복지원 등 낭비적 요인을 없애야 한다.

둘째, 장기요양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갖추든 아니면 보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셋째, 등급 판정을 비롯한 장기요양보험 업무수행이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보미 사업 등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 이동시간이 길어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오지의 수혜자를 기피하는 양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가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와 급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절실히 요구된다. 여섯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면 감산지급 규정에 따라 감산하여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요양보호사 수급 대책 마련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도 농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해 질병에 취약하고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뇌졸중, 치매 등 신체적으로 의존욕구가 높은 노인들의 보호문제를 비롯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복지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운영에 대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부조인 보조금제도를 일부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위에서 제기한 현안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복지제도와 장기요양제도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부조인 보조금제도를 도입하,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에 위에서 제시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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