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흉기 위협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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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40대에 징역 3년

빗나간 사랑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오석준 부장판사)는 9일 20대 여성을 특수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A(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건설업을 하던 A씨는 2012년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B(여·24)씨를 만나 아파트를 얻어주고 용돈을 주는 등 가깝게 지내다 지난해 4월 B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으며 다른 남자를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되자 흉기를 위협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당시 B씨를 흉기로 협박한 것이 아니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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