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 출신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사진)이 17일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 전 청장에 사법개혁 부문 법률 대상을 수여했다.
또 성 김 주한 미국대사,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 정세균 민주당 의원, 김영일(전 헌법재판관) 변호사,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 등도 함께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정보국장, 충북청장, 경기청장 등 36년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수사권 오남용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권수호를 위해 진력했다는 평가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하여 수사권 분리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노력했으며, 2005년과 2011년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개혁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민왕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