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종교·복지 단신]2014년 5월 28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회장:백선열)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2인 가구 133만6,000원) 200% 이하이면서 미숙아나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아가사랑후원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 1회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우리나라 한부모 지원정책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일 때 만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비 월 7만원을 지원할 뿐, 의료비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124 시복자 순례지 지정

천주교회는 교구별 '124 시복자 순례지 지정 및 전대사 선포'에 나섰다. 춘천교구(교구장:김운회 주교)는 관할인 포천성당을, 원주교구(교구장:김지석)는 성지 배론과 강원 감영을 순례지로 정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다.

전대사는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은 죄에 남아있는 '잠벌'을 모두 면해주는 것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진실로 고백하고 용서받은 신자들에게 수여한다. 이 기간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여해 영성체를 모신 후 124위 시복자 관련 순교지나 교구에서 지정하는 순례지를 방문해 묵주기도 5단과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의 시복시성기도문, 교황방한 기도문 등의 기도를 하면 된다.

오는 8월16일 서울에서 교황의 주례로 봉헌되는 순교자 124위 시복식 전 전대사가 수여된다.

최나리기자 kwn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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