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평창동계올림픽특구가 지난해 정부 대회지원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지정되었다. 특구 지정의 근거가 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지 2년, 강원도가 정부에 특구 지정을 요청한 지 1년 가까이 되어서다.
특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지만, 많은 분께서 특구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고, 막연한 기대를 거는 듯해서 우려를 금치 못할 때가 가끔 있다. 소유한 토지 등 부동산 가치의 급등 효과만 보고 실익을 따지기 이전에 특구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특구의 경계 설정 시 많은 내홍을 겪기도 했다. 올림픽특구 지정 시 36개 법률상 의제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 개발비용의 일부 국비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다. 일부이긴 하나 이런 효과들로 인한 특구 내 토지가치의 상승효과도 있다.
그러나 특구의 지정 목적은 첫째가 올림픽 성공 개최, 둘째가 대회 이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다. 쉽게 말해서 특구 개발을 통해 올림픽 성공개최와 낙후된 개최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그런 투자를 저렴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역 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투기세력에 의한 지가 앙등 시 특구 지정의 본래 목적달성이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주민 사유권 침해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이미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특구범위를 최소화했다. 특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지역내총생산 10조4,683억원(연평균 5,234억원) 증가와 26만4,39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구는 단순히 스포츠만 아니라 올림픽 기능과 관광·문화·주거·산업 기능이 융복합된 '올림픽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림픽 지원, 관광 개발과 진흥, 주거·도시경관, 교통·생활 인프라 등 총 40개 사업 3조3,06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외지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개최지역 내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역내 인구 유입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 승인과정에서 강원도가 당초 수립하고 제안했던 계획에서 면적이나 사업규모가 많은 부분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권위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수립하였고 어렵게 정부의 승인을 얻어낸 만큼, 우선은 특구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다. 투자이행을 약속했던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착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등 조속한 특구의 조성이 올림픽 성공 개최의 전제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구 조성 및 개발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확실한 신규 민간투자의 수용을 위해서는 과감히 특구종합계획의 변경도 주저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직까지 시도된 사례가 없는 올림픽특구인 관계로 계획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분명 간과되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인 만큼 계획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나아갈 것이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특구 조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계획의 수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