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뉴스 무단게재 국회의원들에 면죄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신문협회 무혐의 처분에 반발

한국신문협회(회장:송필호)는 최근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뉴스 저작물의 무단 게재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사건은 법률소비자연맹이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의원활동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려 언론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국회의원 270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들 전원을 무혐의로 처분한 것이다.

협회는 “뉴스 저작물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으로 생산된 저작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유료로 구매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원들의 행위가 무혐의라면 정부부처 등이 유료로 뉴스 콘텐츠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검찰의 처분으로 뉴스 유료화를 추진 중인 신문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될뿐 아니라 건전한 온라인 뉴스유통 생태계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남윤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