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안마시술소서 `탕방' 만들어 불법 성매매

업주·종업원 등 12명 검거

춘천경찰서는 4일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이던 안마시술소 내에 샤워시설과 침대시설을 갖춘 방을 만들어 놓고 여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신모(38)씨와 종업원 양모(여·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현장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방모(3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신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춘천시 효자3동 상가건물 4층에서 영업 중인 안마시술소를 인수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및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7만원씩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허가관청에 안마시술소로 영업신고를 한 뒤 시설 중 절반을 목욕시설과 침대가 있는 속칭 '탕방'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성매매 등 모든 행위가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모기자 kmrive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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