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스마트폰 채팅 유인 미성년자 잇따라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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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 성추행 254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및 추행이 위험 수위에 올랐다.

미성년자인 A군은 지난해 2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4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을 각각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심준보 부장판사)는 A군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해 동료 및 후배들과 함께 B양 등을 강간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A군이 또 다른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했으며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오토바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D(2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D씨는 2013년 7월 남녀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미성년자인 E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상대 강간·강제 추행은 254건, 2013년에는 246건이 각각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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