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5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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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진입교량 등 조성 다시 탄력

춘천 중도에 들어설 레고랜드 건설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 16일 기각되면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와 춘천시는 물론 레고랜드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한 달여 만에 이뤄진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레고랜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얻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레고랜드 코리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던 불안 요소가 걷히면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측은 사업을 본격화하며 동절기로 중단됐던 문화재 발굴조사를 다음 달 재개, 문화재청으로부터 부분 준공을 받아 오는 5~6월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5,011억원이 투입돼 중도 일원 129만1,000㎡ 부지에 들어서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2017년 상반기, 호텔과 콘도 스파 아웃렛 등은 2018년 개장 예정이다. 또 기반공사를 지원하는 강원도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 유찰된 진입교량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 단독 응찰자인 대림컨소시엄을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진행해 4~5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 등이 레고랜드 시행사인 엘엘개발㈜ 상대로 제기한 레고랜드 공사 중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주장한 학문의 자유 등 헌법 기본권이 성립하려면 권리 주체와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성립돼야 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사법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신청인들이 공사 중지 등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같은날 기자회견을 갖고 레고랜드 사업의 투명한 검증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신형철·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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