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中 관광객 단체비자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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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비자 내년 도입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를 위한 전자비자가 내년부터 전격 도입된다.

법무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를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비자는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교부받는 제도로 중국 현지에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는 재외 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13년 3월 전자비자제도를 도입, 우수 외국인력과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올 초부터는 시범적으로 일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다. 전자비자 발급에 따라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도내의 경우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3년 3만8,061명에서 지난해 17만2,297명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7,602명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중국에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복수비자 발급 횟수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으로 차등 부여되던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괄 확대된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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