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심준보 부장판사)는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국내 모 대기업 임원 김모(54)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해당 기업 팀장 이모(4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12명의 업체 및 병원 관계자 등에게 각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병원 식당 내 영양사와 조리사가 많을수록 밥값이 비싸게 책정되는 점을 이용, 직원 수를 부풀리고 영양사와 조리사가 마치 병원 직원인 것처럼 꾸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4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도에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인 42억여원을 편취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죄질과 범정이 모두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정부가 관련 제도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