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동물용 마취제 이용 성폭행 계약직 공무원 항소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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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마취제를 사용,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계약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심준보 부장판사)는 동물용 마취제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계약직 공무원 정모(33)씨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고교 동창 이모(33)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물용 약물을 사용해 간음한 것은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엄벌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지난해 7월26일 0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몰래 여성의 술잔에 동물용 마취제를 넣었고 이후 여성이 정신을 잃자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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