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일반

“법 개정해 인터넷 법익침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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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가 20일 평창군 용평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을 비롯한 김길소(전 강원일보 논설주간) 부위원장, 중재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술의 변화와 발전으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터넷 공간으로 인한 법익의 침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가 20일 평창군 용평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을 비롯한 김길소(전 강원일보 논설주간) 부위원장, 중재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양경승(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는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1인 인터넷방송,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게시판, 토론방, SNS 등 언론중재법상 매체가 아니면서 시사적 정보를 전파 보도하는 인터넷 공간이 증가하고 이들에 의한 법익의 침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본권 한겨레신문사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기사삭제청구권을 신설할 경우 언론사의 원래보도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언론사가 결정토록 하고,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검색엔진과 포털에서 노출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절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강원일보사 미디어국 부국장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 등도 토론을 벌였다.

평창=김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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